조례 전부개정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공포번호: 3953 공포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이하 “공공건축물”로 한다)로 한다.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건축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953호,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