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5.13.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1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7.14.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6항제1항제4호”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항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28.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09호,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47호, 2025. 9. 26.>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