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7., 2017. 6. 9., 2025. 9. 2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2011. 5. 31., 2014. 11. 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 6. 9.>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5. 31., 2017. 6. 9.>
③ 제1항제5호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제한, 정리보류된 체납금 중 소멸시효 이전 미수액 징수,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1. 7., 2025. 9. 26.>
④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 5. 31., 2013. 12. 13., 2014. 11. 7.>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9. 26.>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6. 29., 2011. 5. 31., 2013. 12. 13., 2014. 11. 7., 2017. 6. 9.>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정한 지급기준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해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해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해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또는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②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 5. 31., 2014. 11. 7.>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 5. 31., 2014. 11. 7.>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원주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11. 5. 31., 2025. 9. 2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징수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5. 9. 26.>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2025. 9. 26.>
1. 제2조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에 의한 지급한도
4.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강원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세입징수 포상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당연직 위원: 감사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회계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 9. 26.]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 신설 2025. 9. 26.]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9.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5. 9. 2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 부서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5. 9. 26.]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 9. 26.]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1.>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신청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5. 31., 2025. 9. 26.>
③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신설 2014. 11. 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31., 2025. 9. 26.>
시 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728호, 2007.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066호, 201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00호, 2011. 1. 7.>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ㆍ제3호의1서식ㆍ제3호의2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124호, 201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1359호, 201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3호, 2017. 6. 9.>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1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1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②부터 ③까지 생략
생략
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