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번호: 1747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시행일: 2025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위반·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4조(납세자보호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둔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사항

3. 지방세 관련 납세편의시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심의

제8조(납세자 권리보호업무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장 고충민원

제9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부산광역시·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하려는 납세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된 고충민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이 반복 제기된 경우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민원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제16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 따른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장 권리보호요청

제17조(고충민원과의 구분)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충민원과는 구분되며, 신속한 후속 처분을 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18조(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②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제19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0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제21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22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려면 조사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25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2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7일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선정대리인 지정사건 명세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8조(선정대리인의 의무)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선정대리인 수당 등)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선정대리인 표창 등)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1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한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2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322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47호, 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