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4., 2025.9.30.>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9.30.>
① 의왕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3.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4. 담장 허물기 사업
5.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6.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7.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8.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사업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의왕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1.14., 2021.9.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이행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0.>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주체 및 시공사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4, 2020.7.30., 2021.9.28., 2025.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의왕시 주택 조례) <조례 제1543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① 생략
②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하고,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 “「의왕시 주택조례」”를 각각 “「의왕시 주택 조례」”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부 칙 <조례 1864호, 2021.9.28.>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주택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와 제16조에 따른 조정위원회 및 제37조에 따른 감사관은 각각 이 조례의 심사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및 감사관으로 본다.
① (생 략)
②「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2조 중“「의왕시 주택 조례」”를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