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개정 2025. 9. 30>
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2025. 9. 30>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목개정 2023. 9. 27.>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9. 27.>]
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15.]
[제6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