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번호: 3095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시행일: 2025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2019.5.24>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1.12.24.>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1.12.24.>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6.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1.12.24.,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6.3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6.30, 2015.10.28, 2019.5.24>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3.30., 2014.6.30., 2021.12.24., 2022.12.20., 2025.9.3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 3.30>

3.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20.>

4. 법 제16조제2항제6호의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신설 2022.12.20.>

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나.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22.12.20.>

6.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25.9.3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4.6.30, 2015.10.28.>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1. 3.30, 2015.10.28., 2018.12.31., 2021.12.31., 2022.12.20.>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취득·처분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개정 2016.11.15>

4. 삭제<2018.12.31>

5. 삭제<2019.5.24>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12.31., 2021.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4.>

1. 본청의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중 5명 이내 <개정 2018.12.31., 2021.12.24., 2022.11.30.>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8명 이내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관리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5.9.30.>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⑪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8>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5.24.>

제7조(재산의 증감과 현황)

①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2018.12.31., 2021.12.24.>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그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30, 2014.6.30>

[전문개정 2019.5.24]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일부개정 2019.5.24>

2. 주위환경 <개정 2011. 3.30, 2019.5.24>

3. 이용현황 <개정 2011. 3.30, 2019.5.24>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5.24>

5. 삭제<2019.5.24>

6. 삭제<2019.5.24>

7. 삭제<2019.5.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이나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군수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10조(재산의 보존)

군수는 공익을 위한 재산 또는 재정 수익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1조(사용료·대부료와 매각대금의 사용)

<개정 2011. 3.30>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목개정 2024.12.23.]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15.10.28., 2018.12.31., 2021.12.24., 2022.12.20., 2025.9.30.>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20.> <개정 2024.12.2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를 관리하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목개정 2024.12.23.]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5.9.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2025.9.30.>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목개정 2024.12.23.]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 그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쓰일수 있도록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군수는 기부채납을 받았을 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군수는 공유재산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을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4.6.30.,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4.6.30>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군수는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법 제21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7.30.>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와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려면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②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2022.12.2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20.]

제20조(사용허가)

군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2.12.2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20.]

제20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6.30> <개정 2018.7.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21조의2(사용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

①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12.20.>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1. 3.30, 2018.7.2.>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려면 영 제19조제2항ㆍ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2.12.2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부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개정 2014.6.30. 2025.9.30.>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 3.30., 2014.6.30., 2022.12.20.>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6.30, 2016.11.15., 2022.12.20.>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과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6.30, 2016.11.15>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의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⑦ <삭제 2018.7.2.>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갱신)

① 수탁자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 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탁의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12.31]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1.3.30., 2014.6.30., 2022.12.20.>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개정 2011. 3.3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개정 2011. 3.30>

① 대부한 재산으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②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이나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③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영 제35조제2항, 영 제39조제2항제5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12.20.]

제26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제17조제6항,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2.12.20.>

1. 군 내에서 생산되고 가공을 거치지 않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2. 군 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

가. 군에서 공동상표로 관리하는 제품

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군 내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본조신설 2019.5.24]

제26조의3(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1.12.24., 2022.12.2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개정 2011. 3.30>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이나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과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과 같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3.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개정 2011. 3.30>

3. <삭제 2014.6.30>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6.30> <개정 2021.12.24., 2022.12.2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3.30., 2022.12.20., 2025.9.30.>

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가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18.12.31., 2021.12.2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여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1.12.24., 2025.9.30.>

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나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 3.30>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1.12.24.>

6. 군 지역에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1. 3.30>

7.「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12.31.>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개정 2021.12.24.>

제29조(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삭제 <2008.2.13>

제30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되거나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의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22.12.2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명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 3.30, 2016.11.15, 2019.5.24, 2020.12.24.>

③ 제2항의 채광물의 가격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해서는 채광물의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31조(건물대부료 산정기준)

건물대부료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대부료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목변경 및 전면개정 2022.12.20.]

제32조(대부료나 사용료의 감면)

<개정 2011. 3.30>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18.12.31., 2021.12.24., 2022.12.20., 2025.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개정 2014.6.30, 2016.11.15>

[전부개정 2018.12.31]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전부개정 2018.12.31]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18.12.31.>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18.12.31.> <개정 2021.12.24.>

마.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1.12.24.>

2.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90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7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8.12.31., 2021.12.24.>

나.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신설 2018.12.31.>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신설 2018.12.31.>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아.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1.12.2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전부개정 2018.12.31]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6.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6.30., 2021.12.2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6.30>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12.3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30., 2014.6.30., 2019.11.15., 2021.12.24.>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삭제 <2021.12.24.>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인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부료 등을 100분의 8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개정 2021.12.24.>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다.<신설 2019.5.24> <개정 2021.12.24., 2022.12.20.>

1.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한 경우: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⑥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9.5.24., 개정 2021.12.24., 2025.9.30.>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1.12.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12.24.>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신설 2021.12.24.>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신설 2021.12.24.>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신설 2021.12.24.>

3. 제26조의2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100분의 30 <신설 2021.12.24.>

⑦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80 이내에서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2.12.20.>

⑧ 「초지법」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와 대부)

<개정 2011.3.30>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11. 3.30>

4. 그 밖에 군수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3.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3.30>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보관과 반환절차는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감액한다.

[제목변경 및 전문개정 2022.12.20.]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개정 2011. 3.3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1. 3.30. 2021.12.24.>

② 영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개정 2016.11.15, 2018.1.30., 2025.9.30.>

1. <삭제 2014.6.30>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월 이내 3회 분납

3.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월 이내 6회 분납 <개정 2014.6.30>

4.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9월 이내 9회 분납 <개정 2021.12.24.>

5. 300만원 초과: 12월 이내 12회 분납 <신설 2021.12.24.>

③ 삭제 <2021.12.2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개정 2011. 3.30>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개정 2011. 3.30>

2. 대부계약연월일 <개정 2011. 3.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11. 3.30>

4. 대부기간 <개정 2011. 3.30>

5. 대부재산가격 <개정 2011. 3.30>

6. 대부요율 <개정 2011. 3.30>

7. 대부료 <개정 2011. 3.30>

8. 대부료 납입기일 <개정 2011. 3.30>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개정 2011. 3.30>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30>

제2절 매각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11.15, 2018.1.30>

1. 삭제<2018.12.3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개정 2014.6.3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4.6.30. 2021.12.24., 2022.12.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4.6.30>

5.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4.6.30, 개정 2018.12.31>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신설 2014.6.30>

7.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신설 2014.6.30>

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신설 2014.6.30> <개정 2018.12.31., 2021.12.24>

9. 제40조제8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6.30>

[전부개정 2018.12.31]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신설 2014.6.30>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30>, <개정 2014.6.30>

③ 삭제<2019.5.24>

1. 삭제<2014.6.30>

2. 삭제<2014.6.30>

3. 삭제<2014.6.30>

4. 삭제<2014.6.30>

④ 삭제<2014.6.30>

⑤ 삭제<2014.6.30>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6.30, 2016.11.15>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4.6.3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나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1. 3.30., 2014.6.30., 2015.10.28., 2021.12.24.>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개정 2014.6.30>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11.3.30., 2014.6.30., 2016.11.15., 2018.12.31., 2020.3.30., 2021.12.24., 2022.12.20.>

1. 삭제 < 2008.2.1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제45조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 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한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삭제<2018.12.31>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8.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을 하는 경우

9.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10.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어촌지역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1.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신설 2022.12.20.>

[전부개정 2018.12.31]

제40조의2(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제41조

삭제<2019.5.24>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4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 2008. 2. 13 >

제6장 청사관리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군·사업소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사업소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46조

삭제 <2021.12.24.>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과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4.6.3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건축 조례」의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6.30>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와 그 밖의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 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4.6.30>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과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1급부터 3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로 한정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나 훼손하였을 경우,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와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22.12.20.>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0>

제8장 보칙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군수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 납부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6.11.15, 2018.1.30>

1. <삭제 2014.6.30>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4.6.30>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14.6.30>

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4.6.3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③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신설 2015.10.28>

제63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63조의2는 제63조의3으로 이동 <2022.12.20.>]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신설 2014.6.30>, <개정 2016.11.15, 2018.1.30>

[종전 제63조의2에서 이동 <2022.12.20.>]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과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군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개정 2016.11.15>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6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8호, 2011.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9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3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과 제5조2의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 개정내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0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1호, 2018. 1. 30.>(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4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5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21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8호, 2020.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⑧ ~ &#x32bb; (생략)

부칙 <제2805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