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완주군을 말한다.<개정 2025.9.30>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개정 2025.9.30>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삭제 <2025.9.30>
부칙 <제2568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완주군 가로수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가산금 규정을"을 "「지방세징수법」제30조를"로 한다,
④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