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포번호: 2233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시행일: 2025년 9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ㆍ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4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5조

<삭제 2025. 6. 30.>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부칙에 따른 조항 삭제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