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관리,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경기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4.「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수탁료
5.「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6.「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7.「주차장법」 제24조의2 및 제3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8.「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9.「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의 징수금
10.「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11. 삭제 <2025.9.30.>
12. 삭제 <2025.9.30.>
13. 국·도비 보조금
1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2.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3. 주·정차 단속 및 견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주·정차금지구역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25.9.30.>
5. 삭제 <2025.9.30.>
6.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7.「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보조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 및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2조제14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수입금은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1·3〉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2023.9.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9·11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4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1 조례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 3. 21.부터 시행한다.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 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부칙 <2019.1.4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