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0.27.>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청송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5.10.27.>
<삭제, 2025.10.27.>
<삭제, 2025.10.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08.21. 조례 제1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8.12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2.22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21호, 2017.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
② 청송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송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130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