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본문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통영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행정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4.19)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표준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4.19., 2025. 10. 17.>
[전문개정 2013.11.8]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4.19, 2019. 10. 16., 2025. 10. 1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8.4.19)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4.19)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9. 11.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6.10.11, 200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3. 1.13, 2005.8.10, 2017.4.10, 2018.4.19., 2025. 10. 1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7.4.10, 2018.4.1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신설 2011.4.25. 개정 2013.11.8, 2017.4.10, 2020.12.29., 2025. 10. 17.>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2018.4.19., 2025. 10. 17.>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2. 교수ㆍ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신설 2006.10.11)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 2006.10.11, 개정 2017.4.10)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7. 1. 10, 98. 9. 23, 2013.11.8, 2018.4.19)
삭제<2025. 10.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1)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1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0 조례 제7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수수료 징수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