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정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 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긴급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려면 읍·면·동별·지역별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법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영업구역을 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 요건을 갖춘 자와 제9조 및 제10조의 공개모집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읍·면·동 및 리·통·반 등의 구역별 순회일정
7. 민원발생 대장비치 및 처리결과
8.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며,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재계약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평가심의위 원회」에서 대행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인력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규업체가 대행업체로 선정된 경우 제2항에 명시된 장비, 인력 등을 즉시 확보하여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공개모집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약일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강릉시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 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1.7.>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자)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하수업무 담당부서 및 환경과) : 2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31., 2025.10.1.>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폐업지원금 산정은 감정평가 전문기관 또는 감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시행한다.
·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할 수 없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분뇨 수집량 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 외는 신규허가를 제한 한다
시장은 인접 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위탁수수료, 수집·운반 및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 업체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분뇨처리장에 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④ 분뇨처리장 이용자인 대행업체가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수급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영업자가 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하였을 때에는 분뇨 등 수집·운반 영업자에게 감면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과태료
시장은 법 제80조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장 보칙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의2,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 담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 담금”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부 칙 <조례 제1566호, 2022.11.7.(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⑪ (생략)
⑫「강릉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수과”를 “하수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⑬ ~ ⑯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