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 {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6.7.12, 2017.12.20.>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7.12>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7.12>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06.7.12., 2023.7.19.>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7.12, 2017.12.20.>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및 읍·면·동 소관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강릉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06.7.12>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3.7.19.>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19.]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3.7.19.>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7.1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개정 2023.7.19.>
주관과장은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17.12.2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06.7.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7.12., 2023.7.19.>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6., 개정 2023.7.19.>
③ 강릉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06.7.12., 개정 2023.7.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삭 제 <2006.7.12>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본다. <개정 2023.7.19.>
[본조제목개정 2023.7.19.]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개정 2023.7.19.>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3.7.1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12.20., 2023.7.19.>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12.20., 2023.7.19.>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얻어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3.7.1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7.19.>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7.19.>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00.11.27, 2006.7.12., 2023.7.19.>
① 제17조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7.12.20.>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0.11.27, 2006.7.12, 2017.12.20., 2023.7.19.>
⑤ 삭제 <2023.7.19.>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은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3.7.19.>
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석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② 삭 제<2006.7.12>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7.12., 2023.7.1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17.12.20.>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23.7.1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23.7.19.>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 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본조제목개정 2023.7.19.]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개정 2017.12.20., 2023.7.19.>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를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3.7.19.>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7.19.>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2006.7.12, 2017.12.20., 2023.7.19.>
③ 제1항 각 호의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17.12.20., 2023.7.19.>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7.12>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7.12>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7.12]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기타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2., 2023.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7.12, 2017.12.20., 2023.7.19.>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7.19.>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이 참관한다. <개정 2023.7.1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는 주관부서 업무 팀장이 검수한다.<개정 2006.7.12, 2025.10.1>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 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17.12.20., 2023.7.19.>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삭 제<2006.7.12>
물품출납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9.>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2., 2023.7.19.>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3.7.19.>
[본조제목개정 2023.7.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