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번호: 1883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른 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정한다)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ㆍ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ㆍ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ㆍ공원ㆍ광장ㆍ녹지ㆍ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릉시 소속 공무원 중 도시ㆍ건축 사무의 담당국장, 산림ㆍ녹지 사무의 담당국장, 문화ㆍ관광ㆍ체육 사무의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5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89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3호, 2025.10.1. (담당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강릉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