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제3조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구역·공사기간·공사시간·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량을 반영한 교통통제방법 및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6.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로관리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안전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결과, 도로점용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