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에 시흥시민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 과정의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흥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흥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그밖에 긴급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업무의 특성상 자문ㆍ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회 설치계획 또는 조례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치계획 또는 조례 등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 예산
① 시장은 담당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연임 횟수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한 시흥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 일시ㆍ장소ㆍ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주요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며,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기능 및 목적, 구성 근거, 위원 수 등)
2. 위원회 운영 실적(개최 횟수, 주요 자문ㆍ심의ㆍ의결 내역, 예산집행 내역 등)
3. 존치 및 통폐합 필요 여부
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활동내역서를 점검ㆍ평가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활동내역서 및 예산 집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매년 시흥시의회에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①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위원이 회의(대면회의, 원격회의, 서면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
2. 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원받는 위원인 경우
3. 위원회에 시흥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
③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시흥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①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설치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거나 연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시행 이전의 연임 횟수는 제9조제3항의 연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 시흥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 시흥시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 시흥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 시흥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6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 시흥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 시흥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시흥시 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⑱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⑲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⑳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㉑ 시흥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㉒ 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 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㉔ 시흥시 월동ㆍ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㉕ 시흥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㉖ 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㉘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㉙ 시흥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㉚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㉛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㉜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㉝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㉞ 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㊱ 시흥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㊳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㊴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㊵ 시흥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㊶ 시흥시 환경시설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㊷ 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㊸ 시흥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㊹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㊺ 시흥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㊼ 시흥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㊽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㊾ 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㊿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 시흥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2)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3)시흥시 우리동네 아동 공공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5)시흥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6)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7)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시흥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9)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0)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2)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3)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5)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6)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7)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3항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8)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9)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및 제4조제7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0)시흥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1)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 및 제5조”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시흥시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3)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4)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5)시흥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6)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제30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7)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8)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9)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0)시흥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1)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2)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4)시흥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6)시흥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7)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다.
(88)시흥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9)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0)시흥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1)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2)시흥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3)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4)시흥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5)시흥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6)시흥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7)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시흥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8)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99)시흥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0)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1)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2)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3)시흥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4)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5)시흥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6)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7)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8)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09)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0)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2)시흥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3)시흥시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4)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5)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6)시흥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7)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7제1항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8)시흥시 지역상생 협력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9)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20)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