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담당관과 차량등록사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6.28.>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급기준: 4급 또는 5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말한다.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내용이 유사한 대전광역시세 관련 고충민원이 대전광역시 관할 2개 이상 자치구에 접수되어 처리에 통일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대전광역시세 관련 자치구 고충민원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시정지시 또는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일 전까지 연장신청 승인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이 연기신청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요청은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사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또는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무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서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0.2.]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전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밀유지 위반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정대리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제4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다른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불복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및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①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10.2.]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10.2.]
부칙 <조례 제5119호.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282호, 2024.6.28.>(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의함) 제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대전광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세정과”를 “세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512호. 202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선정대리인의 위촉ㆍ해촉, 선정대리인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