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ㆍ 운용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
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지방공기업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 2. 7, 2017. 12. 13, 2020. 11. 4〉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 ㆍ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7〉
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상수도행정업무 담당주사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7. 2. 7〉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⑪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행정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등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제5항 후단의 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 〈2017. 2. 7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13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생략)
(67) 시흥시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3항 중 “「시흥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