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터널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도로터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도로터널일 것
2.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지방도의 터널일 것. 다만,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있는 지방도의 터널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터널사고 발생 시 2차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터널 내 사고상황을 터널 내ㆍ외의 차량운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터널 입구 및 터널 입구부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차단설비, 재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 차로이용규제신호등 등을 포함한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예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도로터널 현황 및 관리 인력ㆍ장비 현황
2. 도로터널별 위험요소 평가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실시 또는 계획
3. 도로터널 사고관리체계 구축
4. 도로터널 안전관리 예산 계획
5. 그 밖에 도로터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안전점검 시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도로터널의 자체 결함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수습 체계ㆍ요령, 복구 방법 등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