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16.>
6. 사물주소: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적장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도지사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비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광고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도 단위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9., 2022.12.3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및 수당ㆍ여비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은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고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0.>
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행위나 행정기관에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경기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7466호, 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㉞ 생략
㉟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㊱ ~ ㊸ 생략
부 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49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③ ~ (6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