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12, 2013. 8. 6., 2017. 6. 13., 2023.10.4.>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 8. 6., 2017. 6. 13., 2023.10.4.>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0. 7.12, 2013. 8. 6>
2.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3. 8. 6>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3. 8. 6>
4.「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신설 2010. 7.12> <개정 2013. 8. 6><개정 2010.12.3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 7.12> <개정 2010.12.31. 2013. 8. 6., 2017. 6. 13., 2023.10.4.>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금(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0. 7.12> <개정 2013. 8. 6>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신설 2010. 7.12> <개정 2023.10.4.>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2023.10.4.>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12, 단서신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 7.12>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12>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 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명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7.12>
2. 제1항제6호 : 월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
2.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의 심사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
[전문개정 2025.10.29.]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3.10.4.>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0.29.>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9.>
세입 징수기관 및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루·숨은세입원발굴부과징수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1항제7호의 신설규정은 2010년 1월 1일이후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 2017. 6.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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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
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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