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천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의 고발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징수한 경우
3. 과장급(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금액
2.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누락세원을 찾아 부과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의 경우
가.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7. 정리보류된 미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 300만원
①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과천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공무원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의 신고서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포상금 지급 부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서류 및 대장 등을 비치하고 보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