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번호: 1783 공포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4.>

② 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4.>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7.25) 제1조 내지 제2조(생략)

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83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