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4.>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0. 14.>
② 법 제1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4.>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 7.25) 제1조 내지 제2조(생략)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