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남양주시 공포번호: 2454 공포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양주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구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설치 일자, 설치 위치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남양주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작업구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거나 작업구 관리자에게 점검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작업구 관리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작업구의 긴급정비)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 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 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2(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시민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구에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한다.

1. 상습침수지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3.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상업지역 및 대형 시설 주변

4. 과거 맨홀 뚜껑 이탈 또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역

② 추락방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일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춘 재질로 제작할 것

2.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설계된 안전망 또는 금속망 구조일 것

3. 비상 시 신속히 개폐가 가능하고, 유지ㆍ보수에 지장이 없을 것

4. 해당 작업구의 기능과 통신ㆍ배관 등 설비 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③ 시장은 설치된 추락방지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파손 또는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ㆍ유지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민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구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14.]

제8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21호,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4호, 2025.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