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0.3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17.12.29., 2025.10.30.>
제2조의2< 삭제 2015.10.30.>
①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算定)한다.<개정 2015.10.30.>
② 변상금은 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되,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산정(算定)한다.<개정 2011.03.07., 2015.10.30.>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4.10., 2015.10.30.)
1. 점용료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 단위마다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회계연도마다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개정 2015.10.30.>
2. 변상금은 그 무단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수(개정 2000.04.10. 2015.10.30.)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00.04.10. 2015.10.30.)
④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04.10., 2015.10.30.)
① 삭제 <2015.10.30.>
② 점용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개정 2008.3.10., 2011.3.7.,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7.12.29.>
② 삭제 <2017.12.29.>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017.12.29>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개정 2008.12.1., 2011.03.07., 2015.10.30.)
3.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017.12.29.>
4.「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신설 2000.04.10., 2017.12.29.>
4의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12.2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10.30.>
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범위 내로 한다.(개정 2008.12.1., 2015.10.30.)
2. 공사용 재료 적치장은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0.04.10., 2011.03.07., 2015.10.30, 2020.6.30, 2023.12.11.>
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③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을 과오납한 경우 반환 시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법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신설 2000.04.10., 2011.03.07., 2015.10.30.)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일시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11.30.>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11.30.>
3. 삭제 <2013.10.30.>
4. 삭제 <2013.10.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의신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구가 징수한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나 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0.04.10., 2015.10.30.)
1. 국도(고속도로를 제외한다) 및 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개정 2015.10.30.>
2. 폭 20미터 미만 도로(구소유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개정 2015.10.30.>
① 구가 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한 때에는 점용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50, 변상금 및 과태료는 징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로부터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03.10.10)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반기별 실적을 기준으로 연2회 교부받는다.(개정 2000.04.10., 2015.10.30.)
점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4.10., 2008.12.1., 2015.10.30., 2022.2.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동구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4.10 조례제0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0.10 조례제0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3.10 조례제07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3.07 조례 제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영 시행(2010. 9. 23)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4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1호,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