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번호: 2992 공포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의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0. 30.]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이외의 행정기구에 배치한다.

② 군수는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자 또는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30.>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3.「지방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4.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납세자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의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7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민원 중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심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은 「고성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3조(고충민원의 취하)

민원인은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까지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변경금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6조(세무조사기간의 연장신청)

① 세무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승인 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권리보호 요청

제18조(권리보호요청)

납세자(법 제139조의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는 동일하다.)는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부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에 한한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의 대상)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부서 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행위

2.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4.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5.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0조(권리보호요청 기한)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

삭제 <2025. 10. 30.>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30.]

제24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해당 이의신청등과 관련된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30.]

제25조(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이의신청등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청구등을 대리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30.]

부칙 <제정 2017.6.1. 조23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장 제2절중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은 최초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9. 조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92호, 202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