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지자체: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포번호: 1910 공포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6조

삭제 <2025.10.17.>

제7조

삭제 <2025.10.17.>

제8조

삭제 <2025.10.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9.]

부칙 <조례 제901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45호, 201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2014.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1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6.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62호,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24.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0호, 2025.10.17.> (대전광역시 대덕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