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번호: 2905 공포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5. 10. 17.>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8.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관리관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임실군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는데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삭제 <2025. 10.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6)~(102) 생략

부 칙 <조례 제2905호, 202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