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23.12.28., 2025.9.25.>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2015.12.24.>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삭제 <2001. 1. 31>
별표에 규정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2.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15, 2009.12.31, 2015.12.24., 2017.4.6., 2024.9.2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9.12.31.>
4. 삭제 <2019.10.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2. 15, 2009.12.31.>
1.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가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0.1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9.25.>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1. 1. 3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88.05.01. 조례 제26호> ①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제4항(제3조 관련)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 서울특별시와 구간의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03.31.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7.15.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1.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12.27. 조례 제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3.01.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01.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0.24.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1.0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01. 조례 제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2.11.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5.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6.19.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30.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1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02.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31. 조례 제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19.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12.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5.17.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5.19.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08.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30.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2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3.3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7.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26.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2.1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3.30.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7.07.13. 조례 제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2.15. 조례 제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0.01.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0.11. 조례 제1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납부한 수수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