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공포번호: 3169 공포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제2조(점용허가대상)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제2조의2(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2025. 9. 25.>

[제2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3조(점용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1.3.10., 2015.10.3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나누어 부과하되, 허가한 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1· 8, 2017·2·23, 2025. 9. 2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8, 2019. 4. 25.>

④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⑤ 삭제 <2017·2·23>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

[본조신설 2015.10.30.]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2025. 9. 25.>

제8조(삭제)
제9조(징수의 위임)

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제10조

삭제 <202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6·10 조례 제6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9· 1· 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3·10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4. 2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9. 25. 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