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21. 10. 28.>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2. 성탄트리 등 종교행사시설
3. 전통시장 아케이드, 차양시설(차양시설 하부의 물품 진열 및 영업행위는 금한다)
[본조신설 2025. 9. 25.]
[종전의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5. 9. 25.>]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과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5.10., 2009.1.8., 2011.3.10., 2015.10.30., 2025. 9. 25.>
[제2조에서 이동 <2025. 9. 25.>]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1.3.10., 2015.10.30.>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 시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나누어 부과하되, 허가한 연도의 점용료는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 1· 8, 2017·2·23, 2025. 9. 2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8, 2019. 4. 25.>
④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⑤ 삭제 <2017·2·23>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 9. 25.>
[본조신설 2015.10.30.]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계산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5.10.30., 2017.2.23., 2017.6.29., 2025. 9. 25.>
① 시장은 점용료ㆍ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ㆍ변상금을 징수한 경우,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
삭제 <202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 4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 6·10 조례 제6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