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건축전문(구조)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0.31., 2025.11.1.>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3.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31.]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