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번호: 1659 공포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

3.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교육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표창)

구청장은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9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