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2365 공포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7.12., 2017.12.27.>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이상을 제외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리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8.>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상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12호의 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2.,2019.12.31., 2022.4.8.>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2.,2025.11.5.>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보조금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2.>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2.,2019.12.31.>

1.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내 우ㆍ오수관 제외)

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5.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6.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7.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8.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9. 담장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

10.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

11. 공동주택 안 수목 관리, 정원 조성 및 리모델링

12.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신설 2022.4.8.>

제7조(보조금 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② 보조금의 교부는 「구리시 주택 조례」에 따른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구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④ 보조금의 교부는 교부결정 후 결정액의 100분의 50을, 보조사업 완료 후 100분의 50을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4.8.>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4.8.>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8.>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주택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13조

삭제 <2022.4.8.>

부칙 <조례 1398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0호,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3호,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68호,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36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65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