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김해시 공포번호: 2202 공포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해시의 지방세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지급대상)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27>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자

3.「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4.2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김해시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김해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5.>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납세의무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 개인별 월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5.>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세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1.5.>

1. 당연직: 감사 및 세무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 김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김해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5.11.5.>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11.5.>

[제목개정 2025.11.5.]

제6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대상, 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 입금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4.1.10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24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생략)

60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소관업무담당”을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61~64(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68호 2016.12.26>(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경제진흥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

⑤ ~ ⑫(생략)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조례 제1221호 2017.6.30>(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3조

제3조(생략)

부칙 <조례 제1229호 2017.7.17>(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칙 <조례 제1309호 2018.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2018.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직위 란의“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 &#x2471; <생 략>

부칙 <조례 제1874호 2022.12.9.>(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혁신경제국장”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장의 직위란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혁신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1898호, 2023.2.23.>(김해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일괄 정비 조례) 제1조 생략

제2조(「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일자리정책과장”을 “기업혁신과장”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988호, 2023.11.2.>(김해시 조례의 인용조문 등 단순 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1호, 2024.7.4.>(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혁신경제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기업혁신과장”을 “전략산업과장”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장의 직위란 중 “혁신경제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같은 별지 서식 위원의 직위란 중 “기업혁신과장”을 “전략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 &#x2470; <생략>

부칙 <조례 제2202호 202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