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번호: 1802 공포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신설 2021.04.08>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1.04.08>

5. 보조금 및 교부금 등<신설 2021.04.08>

6.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제3호에서 이동 2021.04.08>

7. 기타 잡수입<신설 2021.04.08>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1.04.08>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1.04.08>

5. 빈집정비 및 활용 <신설 2025.11.06.>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개정(제5호에서 이동), 2025.11.06.>

제6조(일시차입)

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9조

삭제<2023.11.9.>

부 칙 <제정 2019.05.30.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04.0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11.06. 조례 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