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에 예탁할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
삭제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7.9.]
부칙 <조례 제1113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15호, 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03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