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 외의 용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12.7.>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7.>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7.>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7.>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7.>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7.>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6.>
6. 그 밖에 구청장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3.12.7., 제5호에서 이동 2025.11.6.]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5.11.6.>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신설 2023.12.7.>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구 <신설 2023.12.7.>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신설 2023.12.7.>
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제1호에서 이동, 2023.12.7.]
5.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2호에서 이동, 2023.12.7.]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법 제 14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12.7.>
제3장 고충민원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말한다. <개정 2023.1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개정 2025.11.6.>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7.>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7.]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2025.11.6.>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8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 대상: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개정 2023.12.7.>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대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0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개정 2025.11.6.>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6.>
② 제1항은 구청장이 당초 처분 시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 등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처분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1.6.>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7.>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 전(공휴일ㆍ토요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③ 납세자보호관이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요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ㆍ고충민원ㆍ불복청구ㆍ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ㆍ환급ㆍ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7.>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7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현장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5.11.6.>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선정 대리인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조 신설, 종전 제26조는 제29조로 이동 2025.11.6.]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11.6.]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11.6.]
부 칙 <제1413호, 2018.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이후 납세자보호관이 임명 또는 위촉된 이후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신청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