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9.>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개정 2024.5.2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8.3.9.>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
부칙 <조례 제856호, 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71) (생략)
(72)「나주시세 기본조례」제49조제1항 중 간사는 상정업무담당을 상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0>생략
21.「나주시세 기본조례」제49조제1항 중 간사는 상정업무담당주사를 상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2~87>생략
부칙 <조례 제1138호, 2015.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9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나주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② 나주시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4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52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10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7호, 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84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8호, 2025.11.6.> 「나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