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2013.9.27, 2016.2.19, 2025. 1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개정 2016.2.19>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2.6.22, 2025. 11. 7.>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12.6.22>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개정 2012.6.22>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2.6.2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16.2.19>
7. <삭제 2016.2.19>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5. 11. 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2.6.2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12.6.22>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개정 2012.6.22, 2016.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19, 2025. 11. 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2.6.22, 2025. 11. 7.>
③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2.19., 2023.4.7.,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2017. 6. 30., 2023.4.7., 2025. 11. 7.>
1. 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위촉직)<개정 2012.6.22>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22., 2025. 11. 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9.27>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9.27>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6.2.19>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 전문개정 2012.6.22, 제3호에서 이동, 2013.9.2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7.>
②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 전문개정 2012.6.22]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6.22, 2016.2.19>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옥외 광고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2023.4.7., 2025. 11. 7.>
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2.19>
[본조 전문개정 2012.6.22]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6.22>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2.6.22, 2025. 11. 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22, 2016.2.19, 2025. 11. 7.>
[본조 삭제 2016.2.19]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6.22>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6.2.19, 2025. 11.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7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19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⑫ (생 략)
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디자인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 략)
부 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41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
①~㉚ 생략
㉛「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㉜~㊳ 생략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935호, 2025.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①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