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번호: 2080 공포일: 2025년 11월 7일 시행일: 2025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삭제 2025.11.07.>

3.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이미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에서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그 밖에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사항 중에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납세자보호관을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 외에 두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법인이나 사업소 등에서 7년 이상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1.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를 받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07.>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2.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제3장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제7조(안건 심의 등)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안건에 대하여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하여 줄 것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지방세 본세 기준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4장 고충민원

제8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개정 2025.1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은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이루어진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민원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 대상의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12조(고충민원의 검토)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0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를 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시정 대상: 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나. 과세자료 및 세액 등이 착오로 잘못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세무부서의 장이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회부대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하게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가. 구청장에게 위원회 상정 요구

나. 가목에 따라 결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 중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5조(신청의 취하 등)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6조(불이익변경금지 등)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초 처분에 누락된 부분 등을 발견한 경우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7조(불복대상에서의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18조(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0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기신청에 대한 결정)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6장 권리보호요청

제22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법, 영,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07.]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신청)

① 권리보호요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제24조(권리보호요청 대상)

①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처분의 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 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의 제공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5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7일(초일은 포함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률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제7장 선정 대리인 <제목개정 2025.11.07.>

제26조(선정 대리인 지정 절차)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선정 대리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7.>

제27조(소유 재산 산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의 소유 재산 가액은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25.11.07.>

제28조(관련 자료 제공)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7.>

제2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5.11.07.>

제30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1.07.>

제31조(사건 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이의신청인등), 선정 대리인 성명, 결정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07.>

제8장 납세자권리헌장 <신설 2025.11.07.>

제32조(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조이동 2025.11.07.>

제33조(납세자권리헌장 준수)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5.11.07.>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신설 2025.11.07.>

제34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발생 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이동 2025.11.07.>

제3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조이동 2025.11.07.>

제10장 그 밖의 권리보호와 납세자 지원업무 등 <신설 2025.11.07.>

제36조(업무의 범위)

구청장은 영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업무 이외에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법률지원, 편의도모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납세자 고충민원과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관련 법률자문 지원

2. 그 밖에 지방세 납세자 우대를 위한 편의와 관련된 시책 지원

<조이동 2025.11.07.>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1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