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를 따른다.
2. “공동전기요금”이란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승강기, 공용부분 복도ㆍ계단 조명, 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용 및 그 밖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구 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조명, 관리동 공동시설 전기요금
2. 단지 내 산업용(저수조ㆍ정화조) 및 보안등(단지 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3.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①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매월 청구하고,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시설의 증설로 지원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