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번호: 2045 공포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2.]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구청장은 총괄 물품관리공무원(이하 “총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및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5>

③ 구청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ㆍ관ㆍ과ㆍ지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5. 2., 2025. 11. 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총괄 물품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12, 2007.10.5., 2022. 5. 2.>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개정 2022. 5. 2.>

① 총괄 물품관리관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 소유의 물품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5><개정 2022. 5. 2.>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및 그 밖의 출납 또는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5. 2.>

③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10. 12>

④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10. 12>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4.3, 2007.10.5., 2022. 5. 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0. 12. 21.>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 2022. 5. 2., 2025. 11. 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담당관ㆍ관ㆍ과장ㆍ지소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2022. 5. 2., 2025. 11. 10.>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않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25., 2022. 5. 2.>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04. 4. 3.,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이 직접 매입(“수리·제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7.10.5., 2022. 5. 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총괄 물품관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총괄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전문개정 2007.10.5>

제 2 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양여에 따른 물품은 그 합의서의 기재액 <개정 2022. 5. 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 5. 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 5. 2.>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개정 2022. 5. 2.>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ㆍ축산물 및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 2. 10, 2020. 12. 21. 2022. 5. 2.>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 2022. 5. 2.>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 5. 2.>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01. 1. 13., 2022. 5. 2.>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2022. 5. 2.>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22. 5. 2.>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삭제 2019.12.30>

⑤ <삭제 2019.12.30>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89. 2. 10, 개정 2015. 2. 25>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신설 1989. 2. 10., 2022. 5. 2.>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22. 5. 2.>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4. 4. 3, 2006. 10. 12., 2022. 5. 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2022. 5. 2.>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2022. 5. 2.>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 2022. 5. 2.>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 2006. 10. 12., 2022. 5. 2.>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 2006. 10. 12>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5. 2.>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개정 2022. 5. 2.>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22. 5. 2.>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신설 2022. 5. 2.>

5. 도서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놓을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놓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④ 삭제 <2022. 5. 2.>

<전문개정 2007.10.5>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2>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12>

제 5 절 감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4. 4. 3, 2006. 10. 12., 2022.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4. 3., 2022. 5. 2.>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89. 2. 10, 1990. 3. 2, 1996. 5. 18, 2015. 2. 25., 2022. 5. 2.>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를 실시한다.<신설 2007.10.5>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31조(인계의 절차)

①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2022. 5. 2.>

② 삭제 <1989. 2. 19>

제32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 2022. 5. 2.>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

제34조(물품운영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2.>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0. 12> <개정 2022. 5.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8. 6. 20 조례 제 80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0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2 조례 제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18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2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7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9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13 조례 제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4. 3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2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5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5 조례 제1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경리관ㆍ징수관”을 “재무관ㆍ징수관”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부 칙 <2019.12.30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2.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