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0.>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24.>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25.11.10.]
부 칙 <제1480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1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205호, 202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