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안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안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0.5.19.]
삭제<2025. 11. 10.>
삭제<2025. 11. 10.>
삭제<2025. 11. 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5. 16. 조례 20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0. 조례 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로 한다.
③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를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20. 5. 19.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64호,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77호, 개정 2025. 11. 10.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