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번호: 1683 공포일: 2025년 11월 10일 시행일: 2025년 1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5. 11. 10.>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용주차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함에 있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허용장소를 일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총량을 제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주차장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용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①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②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판매품목,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제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5호, 2021.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3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