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7.11.19., 2003.1.11., 2006.11.10., 2008.8.4., 2010.9.30., 2014.8.8., 2016. 1. 4., 2017. 12. 29., 2023.11.10.>
1. 도교육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도교육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교육지원청의 소속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4., 2023.11.10.>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 1. 11., 2014. 8. 8.>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1. 19., 2003. 1. 11., 2014. 8. 8.>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 계획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 1997. 11. 19., 2010. 9. 30.>
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6. 1. 4.>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6. 11. 10., 2016. 1. 4.>
물품을 구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구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구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구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6. 11. 10., 2016. 1. 4.>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구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② 제1항에 따라서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4.>
삭제 <2006. 11. 10.>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 및 제공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9., 2017. 12. 29.>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7. 11. 19., 2017. 12. 29.>
1. 구입물품은 그 구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표준서식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4.>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신청조서 및 결정통보서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2008. 8. 4., 2017. 12. 2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0., 2017. 12. 2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도교육청의 전자시스템(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1.4., 개정 2017. 12. 29.>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한다.<개정 2006. 11. 10>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2016.1.4.>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물품 중 표준서식 상 취득단가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6. 11. 10., 2017. 12. 2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6. 1. 4.>
⑥ 제1항의 불용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하여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물품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8. 4.>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보관 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4., 2017. 12. 29.>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 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절 표준서식
① 물품출납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표준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2008. 8. 4., 2017. 12. 29.>
1. 삭제 <2017. 12. 29.>
2. [2항에서 8항으로 이동 2017. 12. 29.]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4. 비소모품출납 및 운영카드
5. 물품 청구서
6. 물품 출급증
7. 반납증 및 인수증
8. 도서대장
[2항에서 8항으로 이동 2017. 12. 29.]
9. 예술작품 관리대장
②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표준서식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0., 2008. 8. 4., 2017. 12. 29.>
③ 삭제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라서 비치하는 표준서식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서식을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표준서식 비치를 갈음한다.
[조 개정 1997. 11. 19.]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표준서식은 매 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표준서식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표준서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9., 2006. 11. 10., 2016. 1. 4.>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표준서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에 의해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2017. 12. 29.>
제5절 검사 및 인계
영 제90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19., 2006. 11. 10., 2008. 8. 4.>
① 물품관리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입회자를 지명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② 물품의 구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수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08. 8. 4.>
① 검사공무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2016. 1. 4.>
② 제1항의 물품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잇따라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6. 1. 4., 2017. 12. 29.>
삭제 <2017. 12. 29.>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을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잇따라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2017. 12. 29.>
② 인계자는 인계할 표준서식목록과 물품보유현황을 3부 작성하고 인계인수자가 잇따라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 보고서에 첨부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2017. 12. 29.>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하나 사유로 인하여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교육장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9., 2008. 8. 4., 2016. 1. 4., 2017. 12. 29.>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4.>
제6절 보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5.11.14.>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관련 법령·지침·편람 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제35조에서 제36조로 이동 2017.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4.>
[제36조에서 제37조로 이동 2017. 12. 29.]
부 칙 <제2416호,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512호,1997.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 제34조 중 "본청"을 "교육청"으로,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중 "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한다.
부 칙 <제2771호,2000.8.7>제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제2917호,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제3226호,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49호,2008.8.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3349호,2008.8.4>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520호,2010.9.3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0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⑮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96호,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1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