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6. ‘보수’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증설·파손·철거·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구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을 수립·시행한다.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은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에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한다.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주택법」제2조제13호의 부대시설(도로, 보안등, 조경, 주차장, 담장,옹벽·축대 등) 보수
2. 「주택법」제2조제14호 가목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에 한함)
3.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
4. 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
5. 그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에 동 조례 또는 「광주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공동주택
2. 신청 전에 시행·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4.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
2. 세대평균 전용면적이 60㎡ 규모 이하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 1년에 1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4.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사업
5.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④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 11. 1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시비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의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50%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우수한 단지를 우수관리단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하여 6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관리단지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빙하는 서류. 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제38조 또는 제 41조에 따른 결의를 입증하는 서류 및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 확인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별표 2」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후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실·과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실·과장은 조속한 시일내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내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고 향후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와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의 수가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서구 소속 공무원 4명 이내(건축 및 토목 분야 5급 이상)
2. 위촉직 위원
: 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 건축 및 토목 등 관계전문 기술자 3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별표 2호의 평가표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2.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의 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및「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960호, 202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는 조례 시행 이후로 ‘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