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3035)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조303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11.10. 조303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무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무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④ 군수는 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30.), (개정 2025.11.10. 조3035)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20.]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3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3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할 때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35)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을 때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25.11.10. 조3035)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되었을 때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20.], (개정2025.11.10. 조3035)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5.11.10. 조3035)
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대리인에게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20.], (개정2025.11.10. 조3035)
부칙 (조례 1999호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47호,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94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제3035호, 202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1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무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권한위임사항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무안군군세기본조례 제5조”를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무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30호, 2020.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