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세의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1.9., 2022.11.9., 2025.11.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9.>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④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20.11.9.>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11.9.>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9.>
[전문 개정 2020.11.9.]
[시행일:2026.1.1.] 제2조
삭제 <2022.11.9.>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에서 같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장시설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4조
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연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6.4.4.,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개정 2016-04-0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개정 2016-04-04>
[시행일:2026.1.1.] 제5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1.1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11.9., 2025.11.1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과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법 제78조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본조신설 2025.9.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시행일:2026.1.1.] 제7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6.3., 2020.11.9., 2021.6.4., 2022.11.9., 2023.11.9., 2025.11.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주민등록법」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사람
3. <삭제 2019-06-03>
4. 법 제29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시행일:2026.1.1.] 제8조
[조문 신설 2018-04-23]
<삭제 2017-07-17>
<삭제 2015-01-12>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인수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전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5.1.12., 2017.7.17., 2018.12.10., 2020.11.9., 2022.11.9., 2025.11.12.>
[시행일:2026.1.1.] 제11조
삭제 <2025.11.12.>
<개정 2018-04-23>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8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21.>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6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20.11.9.]
이 조례에 따른 시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1.9.>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01-12>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9., 2025.11.12.>
[조문 신설 2018-04-23]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 방법 등은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12>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11.9.]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0.11.9.]
부칙 <2018-04-23 조례 제5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12-10 조례 제6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491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607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3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98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8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18호,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